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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피상속인의 가입 여부 상관없이 “개인연금도 상속됩니다”…‘못 받는 일 줄어들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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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국다원 기자) 앞으로 상속받을 개인연금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인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면 나머지는 상속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착각해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피상속인의 금융 정보를 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보험가입 정보만 있고 세부내용은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 물어봐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해 미청구보험금과 휴면보험금을 알려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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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은 금감원이나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유안타증권, 우체국에서 할 수 있다. 

신청시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후엔 3개월 동안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결과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이 받을 개인연금 등이 있으면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과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조회했더라도 연금액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면 다시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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