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헤나염색 부작용 사례가 늘어나 식약처에서 안내문을 배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헤나 등이 들어간 염모제를 사용할 때는 패치테스트(patch test)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정해진 사용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비자 안내문을 29일 배포했다.
식약처는 최근 헤나방에서 염색 후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한국소비자원, 대한피부과학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마련했다.
헤나 가루로 머리 염색을 했다가 얼굴까지 검게 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헤나 부작용 사례는 모두 108건.
여성이 대부분이었고, 5-60대 중장년층이 52건으로 73%에 달했다.
염색을 한 뒤에 이마와 얼굴, 목 부위 피부가 착색돼서 수개월간 지워지지 않는 피해가 가장 많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대인기피에 우울증까지 겪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29 13:3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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