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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앱 운전자, 여성 승객 성추행…범행동기 “강제성 없었다” 주장, 카풀앱 운전자 등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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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30대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카풀 앱 운전자 A(38)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3시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 안에서 B(여)씨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 강남에서 카풀 앱으로 매칭된 B씨를 차량에 태우고 부평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5시께 “카풀 앱으로 연결된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신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드라이버로 등록돼 일을 할 수 있는지 앱과 시스템 자체 안전성이 의심스럽다”라며 “남자 드라이버가 앱을 악용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를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몰려온다”고 토로했다.

카카오 카풀앱 운전자 등록 /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 카풀앱 운전자 등록 / 연합뉴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피해자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운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A씨가 이용한 카풀 앱은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차량 사진 등만 제출하면 운전자 등록이 가능하다.

운전자 등록 전 범죄경력 조회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라며 “A씨가 카풀 앱 운전자로 활동한 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범죄경력이 있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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