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안양시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
지난 26일 경기 안양시는 일 년에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가령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에는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아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만안, 동안 등 각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10%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해준다.
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연납은 1월을 비롯해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에 이용하는 게 가장 쏠쏠하다”고 설명했다.
안양을 제외한 서울, 양주시, 고양시 등 타 지역 역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인터넷 위택스에서 전자신청한 뒤 전국 은행, 인터넷 지로·위택스, 전화 ARS 1544-6844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28 07:2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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