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3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젊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김 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씨는 2003년 7월9일 오전 4시30분 광주 한 지역 당시 20대 여성 B 씨의 집에 침입, 흉기로 B 씨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2006년 11월까지 광주와 대전 일대에서 10차례(1차례는 주거침입 강간)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27 17: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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