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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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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약 10년간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면서 “(이 돈을) 개인 소유 주택 수리 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으로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와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같은 의사결정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전 회장이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외식업체가 (대출) 자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가 분명한데도 자금을 지원(빌리도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원을 빼돌리고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남편 전인장 회장과 함께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전 회장은 법정구속, 김 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19.01.25. / 뉴시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들의 계좌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 김 사장의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49억여원을 챙겼다. 

이들은 이 돈을 부부의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의 자회사인 한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자금지원 검토나 채권 확보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29억5000만원을 빌리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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