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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 전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명함에 허위학력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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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윤두환 전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용 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해 유권자들에게 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두환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열린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뉴시스
뉴시스

당시 선거운동용 명함에 졸업 당시의 교명이 아닌 개명한 교명을 게재해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결코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며 “다만 허위사실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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