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4일 ‘사건반장’에서는 갑질 논란이 됐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선고 공판 소식을 전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4년에 걸쳐 운전기사 6명에게 상습 폭언을 한 혐의와 교통법규를 위반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질책의 의미로 욕설을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상황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죄질이 무겁다고 봤으나 피해자의 선처까지 있던 점을 고려해 다소 가벼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폭력 관련 40시간 수강과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등 부수적인 것이 많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24 17: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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