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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종근당 이장한 회장, 운전기사 폭언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피해자 합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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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4일 ‘사건반장’에서는 갑질 논란이 됐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선고 공판 소식을 전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4년에 걸쳐 운전기사 6명에게 상습 폭언을 한 혐의와 교통법규를 위반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질책의 의미로 욕설을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상황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죄질이 무겁다고 봤으나 피해자의 선처까지 있던 점을 고려해 다소 가벼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폭력 관련 40시간 수강과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등 부수적인 것이 많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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