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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 5시간 후 음주운전 적발 면허 취소 운전자…“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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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술 마시고 잠을 자다 가족의 응급약을 사러 가는 도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유모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유씨는 2016년 1월 술을 마신 뒤 약 5시간 지난 오전 3시 49분께 배우자가 복통을 호소하자 약을 사러 약 20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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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공익보다 유씨가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며 유씨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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