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서 조회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를 열면 시, 도 지방별로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뉘게 돼 지역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이 때 조회하고자 하는 지역의 이름을 클릭하면 주소검색창을 이용해 기준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공시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알리미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24 16:0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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