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미국 그랜드캐년 여행 중 추락사고를 당한 한국인 대학생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피해 학생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나라가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10억 원의 병원비와 2억 원의 이송비를 두고 과연 국가가 도와줘야 하는지 24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사고를 당한 25세 박 모 씨는 작년 11월 30일, 캐나다 어학연수를 끝내고 여행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삼촌은 관광회사와의 법적인 문제와 치료비 문제로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사적인 사고를 공적인 책임으로 넘기지 말라는 의견부터 개인 과실을 왜 세금으로 도와줘야 하냐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박 씨 삼촌은 국민 보호는 국가의 의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사고로 다친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원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박 씨 삼촌이 주장하는 10억 원의 병원비와 2억 원의 이송비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도 논하고 있으나 이는 2021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박 씨의 경우에 적용할 수가 없다.
영사조력법 제3장 10조에서는 사건, 사고를 당한 재외국민은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
LA 총영사관은 현지 병원에서 행정적인 문제를 돕는 중이며 이송비 문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씨 가족과 여행사 측은 법정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여행사 측은 박 씨가 스스로 위험한 곳으로 가서 셀카를 찍다가 바위에 부딪혀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박 씨 여동생은 셀카를 찍은 것이 아니라는 목격자 진술이 있다며 병원비와 이송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박 씨는 안타깝게도 사고 5일 전에 유학생 보험도 만료된 상황이다. 여행사 보험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