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 법안이 처리된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한 브리핑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성) 폭력 방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면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아울러 별도 독립기관으로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해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로 선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24 14:4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