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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안태근 전 검사장, 징역 2년 구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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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서지현 검사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무부)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검사로 하여금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작성했다”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축적된 검사의 임용 전보 규칙에 관한 사항은 검찰국장과 검찰과장, 검사 인사담당 검사가 준수해야할 기준이 되므로 이를 작성함에 있어서 인사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안 전 검사장이 장관을 수행해 저녁식사를 마친 후 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만취해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과 당시 장관 수행 비서도 안 전 검사장이 정신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걸로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안 전 검사장이 당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봤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또한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배치된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과 근무 경험이 있는 검사가 이례적인 인사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부당 인사라고 봤다.

선고를 받은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려있게 판단해주셨으면 한다”며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이프로스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때까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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