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레몬법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 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법의 별칭이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시어서 먹을 수 없는 레몬이었다면 가게 주인이 바꿔 줄 의무가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22 16: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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