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유재석, 방송 출연료 6억 돌려받는다…대법원 ‘승소 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유재석(47) 씨가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유 씨와 방송인 김용만(52) 씨가 전 소속사 S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 씨와 김 씨는 2005년 3월 연예 기획사인 S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2006년 3월부터 5년간이었다.  

이후 유 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각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과 KBS ‘비타민’ 등에 출연했고, S사는 각 6억여 원과 9600여만 원 상당 출연료 채권이 생겼다.

하지만 S사는 2010년 6월 채권자들에게 출연료 부분을 포함한 채권 전부를 넘기게 됐다. 

이에 유 씨 등은 같은 해 10월 지상파 방송 3사에 S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출연료를 직접 달라고 했다. 

방송사들은 “진정한 채권자가 누군지 불확실하다”라며 법원에 미지급된 출연료 등을 공탁했고, 유 씨와 김 씨는 S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 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유재석 / 뉴시스
유재석 / 뉴시스

1심과 2심은 채권자 손을 들어줬다. 

전속계약에 따라 출연계약 당사자는 S사였다고 판단했다. 

1심은 “유 씨 등이 직접 방송사와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 체결 당사자는 S사라고 봐야 한다”라며 “S사가 유 씨 등에게 용역을 재위탁했다고 볼 수 없고 유 씨 등이 출연료 채권을 청구할 권리자라고 할 수 없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유 씨가 방송사와 직접 체결한 출연 계약서가 없고, 출연계약 관련 모든 권한이 S사에 있도록 한 전속계약 내용상 회사가 출연료 대리 수령권만 갖고 있다는 점은 양립하기 어렵다”라며 공탁금을 가져갈 권리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단을 달리했다. 

전속계약에 따라 방송사들이 S사에 출연료를 보냈지만,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유 씨와 김 씨였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라며 “법률행위 내용,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