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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효과, 지난해 대비 월세부담률 19.8% 기록…‘주거비 부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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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국다원 기자)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세 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계약면적 40㎡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결과 월세부담률이 지난해 전국 19.8%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대비 월임대료가 20~25% 미만을 기록 임대료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됐음을 의미한다. 

전국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 임대료 실거래 / 직방
전국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 임대료 실거래 / 직방

최저임금 근로자가 신축주택에서 거주하게 될때 받는 부담도 줄었다.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원·투룸에 거주하더라도 평균적인 임대료 부담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직방은 “최저임금 인상은 원·투룸 월세부담이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료 과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게 해주고 신축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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