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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응천 의원 ‘500만 원 배상’ 확정…法 “국회의원 직무상 발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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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조응천(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김 전 사장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라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 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더불어 민주당 조응천 의원 / 연합뉴스
더불어 민주당 조응천 의원 / 연합뉴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재판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과 녹화 영상 게시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 심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 의원의 행위는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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