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실업급여조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할 시 재취업 활동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소정의 급여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범 제40조에 따라 지급된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거나, 근로 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한다.
또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만 한다.
다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20 07:5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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