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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례 음주운전 40대, 누범기간에 또 음주운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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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음주운전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뒤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구속됐다. 
 
충북 영동경찰서(서장 김영호)는 지난 5일 오후 9시10분께 영동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한 A(43·무직)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1년부터 무려 9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로 2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구속됐다가 풀려났으며, 현재 누범기간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뉴시스
뉴시스

 

영동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다른 가정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 범죄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음주운전과 보복·난폭운전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전한 영동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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