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제주 4·3 생존 수형인이 70년만에 무죄를 인정 받았다.
17일 열린 재심 재판에서 70년 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는 재판부가 사실상 무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4·3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군법회의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의 판결'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 등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공소기각 이유로 “과거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17 21:0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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