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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 15일부터 24시간 운영…제적등본 등 13종 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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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하다.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한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평일 오전 8시~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15일부터는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24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13종의 증명서 발급은 24시간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 연말정산 이전에 시행돼 관련 서류를 야간에 손쉽게 발급할 수 있다. 

또 개명과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등 4가지 등록사건도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고서의 제출은 업무시간을 고려해 오전 9시~오후 6시 내 관서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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