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하다.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한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평일 오전 8시~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15일부터는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13종의 증명서 발급은 24시간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 연말정산 이전에 시행돼 관련 서류를 야간에 손쉽게 발급할 수 있다.
또 개명과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등 4가지 등록사건도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고서의 제출은 업무시간을 고려해 오전 9시~오후 6시 내 관서에 제공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17 12: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