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이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은 대전지법으로부터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구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상고해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치자금법 45조에 따라 후보자가 일정 기간 내 기부자 인정 사항 등을 후원회에 전달할 경우 후원회가 받은 것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후원금 금액이 한도를 넘어선 것을 알 수 있었고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일정 기간 후원회 후원금으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16 20: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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