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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암사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소년법에도 구속영장 발부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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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6일 ‘사건반장’에서는 일명 암사역 칼부림 사건을 일으킨 10대 피의자의 구속 소식을 전했다.

법원은 10대 미만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도주가 우려된다며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공범이 자백하자 격분해 칼부림 사건을 일으켰다.

피의자는 특수절도와 보복상해 등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소년법상 19세 미만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법원은 그 부득이한 사유로 ’보복’을 들었다.

법원은 피의자를 풀어 주면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할 것으로 판단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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