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구본영 충남 천안 시장, 1심 재판서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 무죄 선고…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0만 원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국다원 기자)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16일 1심 법원으로부터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0만 원과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 등의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 / 뉴시스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 / 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K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서 2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구 시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