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국다원 기자)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16일 1심 법원으로부터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0만 원과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 등의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K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서 2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구 시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16 15: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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