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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할인’…1월 자동차세 신고납부는 언제-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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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된다.

1년 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내면 세금을 10%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납할인’이라고 불리운다.

연납할인을 이용하면 2천cc급 승용차를 기준으로 1년에 50만 원 수준인 자동차세를 5만 2천 원 정도 절약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 MBC 뉴스 방송캡처
자동차세 연납 / MBC 뉴스 방송캡처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위택스, 이택스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 MBC 뉴스 방송캡처
자동차세 연납 / MBC 뉴스 방송캡처

또한 납부는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가상계좌 입금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년에 총 4번 가능하다.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로 할인율이 줄어든다. 1월에 신청해서 절세 혜택을 누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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