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국다원 기자)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4월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오른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설정하고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0만명의 기초연금액이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선정기준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한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가구 기준액의 160% 수준이다. 구체적인 기준액은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는 최대 5만원까지 연금액 일부가 감액된다. 기초연금 수령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이른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15 17:1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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