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국다원 기자) 지위 등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 등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 공포됐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하고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토록 했다. 신고를 피할 땐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사용자는 인지 즉시 조사에 들어가고 확인된 경우 행위자를 징계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동시에 피해자는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하게 보호해야 한다.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은 6개월 후인 7월16일 시행된다. 사업장에선 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