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상사의 ‘갑질’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처음으로 법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개정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개정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바로 조사에 나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면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 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취업규칙 정비 등으로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개정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공포한 지 6개월 후인 올해 7월 16일 시행된다.
각 사업장은 그 전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부는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과 사례, 예방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을 만들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