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이 4월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오른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과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0만명의 기초연금액이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애초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앞당겼다.
선정기준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한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가구 기준액의 160% 수준이다. 구체적인 기준액은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는 최대 5만원까지 연금액 일부가 감액된다. 기초연금 수령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이른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