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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연중 포획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통과…21일부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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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국다원 기자) 명태의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15일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1일부터 시행된다. 

뉴시스
뉴시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1일~12월31일)으로 신설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또 기존에 설정된 포획금지 체장(27cm)은 삭제됐다.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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