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국다원 기자) 명태의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15일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1일부터 시행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1일~12월31일)으로 신설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또 기존에 설정된 포획금지 체장(27cm)은 삭제됐다.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15 12: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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