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경기 고양시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과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통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동지역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실조사 기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액수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사실조사 기간에 파악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14 21: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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