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전북 전주 시내 한 아파트 앞에서 만난 10대 B양에게 “문화상품권을 살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며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 안에서 “남자친구가 있느냐”며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길을 알려달라는 핑계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14 21:4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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