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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진료도 하지 않는 촉탁 의사, 건강관리기록부로 확인된 요양원의 허술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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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5년 전 고관절 수술을 받고 보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김정철 할아버지(가명 / 84세).

이후 아내가 간병을 맡았지만 스스로 건강도 나빠져 결국 근처 요양원으로 입소하게 됐다.

그런데 입소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

결국 마지막 말씀도 듣지 못 한 채 아버지의 싸늘한 주검을 확인해야 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고혈압에 의한 대동맥 박리.

그러나 유가족은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14일 ‘제보자들’에서는 유가족의 제기하는 의문이 무엇인지,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취재했다.

유가족이 먼저 건넨 것은 요양원의 건강관리기록부였다.

김정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2018년 10월 12일. 그런데 13일, 14일에도 기록이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12일 오후 1시 30분에 이송됐는데 기록부에는 오후 5시 30분에 약물을 3, 4번 투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요양원에서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된 상황.

또한 할아버지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병원으로 보내달라는 문구도 확인됐다. 유가족이 미리 알았다면 병원으로 이송했을 것이다.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황당한 일은 또 있었다.

촉탁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직접 진료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약만 처방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고혈압이 가장 큰 문제였음에도 해당 처방이 내려지지 않았다.

해당 촉탁 의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유가족은 해당 요양원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요양원은 의료법이 적용되는 요양병원과는 달리 노인복지법이 적용된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도 처벌이 안 되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가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생각이다.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은 매주 월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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