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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전 검사, 1심 징역 10개월...법정구속 면해 “증거인멸 염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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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후배 여검사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하지만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청에서 근무하는 후배 여검사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은 사건 당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 지위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죄사실 주요부분을 비교적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것도 진술했다”며 “진술 태도로 봐도 허위로 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 수치심으로 처벌을 원한다”며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수사기관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진술하는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 남편도 정신적 고통을 겪은 듯 보인다”고 질책했다.

다만 이 사건 전에 처벌전력이 없고 나이,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그동안 “합의 하에 스킨십한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다 부인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A씨는 사건 직후 소문이 돌자 사표를 제출했고, 이후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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