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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성기업, 노조별 다른 처우는 차별 행위…노동자들은 건강 악화” 유성기업 입장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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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유성기업이 사업장 내 복수 노조 간 처우를 달리한 것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유성기업이 기존 노조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제1노조), 새로 만들어진 노조(제2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면서 각종 수당 등에서 소속 노조에 따라 조합원 처우를 달리하는 등 차별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했다.

유성기업 측은 “제1노조가 비타협적 태도로 파업 등 집단 행동을 지속해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것일 뿐 제1노조를 차별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성기업 노사는 지난 2011년부터 주간 연속 2교대 문제로 파업과 직장 폐쇄됐다. 조합원 해고, 오너 회장 구속 등이 이어지며 갈등을 빚어왔다. 계속된 유성기업 내 노사분쟁으로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이 악화했다는 판단도 내렸다.

지난해 11월에는 일부 노조원이 교섭 담당 회사 임원을 집단 감금·폭행해 중상을 입히는 사태가 벌어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성기업 홈페이지 캡처
유성기업 홈페이지 캡처

유성기업은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

인권위는 11일 자체 현장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433명) 중 62%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제1노조 조합원은 72%가 이와 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총 91명이 각각 우울증 징후(59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32명) 등 정신적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 중 제1노조 조합원은 우울증 징후 43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5명으로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인권위는 이 중 12명의 노동자가 자살 사고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22일 충남 아산시 / 뉴시스
지난해 11월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노조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A씨 / 뉴시스

아래는 유성기업 입장 전문

대법원 판결에서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는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등에 의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해 징계가 제한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서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라고 신분보장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징계자 대부분 수년간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이 아닌 직장동료인 관리자나 타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반복적 폭행과 폭력, 모욕 등의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쟁의기간 중 어떤 불법행위를 해도 징계 못한다는 판결, 검찰도 노조 고발에 대해 모두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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