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벽 시간대 술을 먹고 길을 걷다가 어깨를 부딪친 상대방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2명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와 B(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고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11 03:3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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