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국다원 기자) 위 축소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故) 신해철씨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감액됐다.
10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신씨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 강세훈(49)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아내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 중 2억9400여만원은 보험사가 공동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8700여만원으로 1심의 배상액 15억9000여만원보다 다소 감액됐다. 신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한 강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1심은 “강씨는 신씨에게 위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서 “강씨는 계속된 통증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볼 것이 아니라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