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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10일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국회도 체육계 폭행, 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조치에 나설 것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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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국다원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0일 문체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위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함께 일명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에는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그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민석 국회 문체위원장-여야 의원들 / 뉴시스
안민석 국회 문체위원장-여야 의원들 / 뉴시스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키는 게 골자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민은 심석희 선수의 참담한 눈물과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절절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더 이상 체육계 폭행, 성폭행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맹성을 촉구한다”며 “정밀하게 체육계 성폭행, 폭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체육단체 혁신방안을 체육인과 국민께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체육계 폭행, 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조치에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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