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관리에 광학적 측정기법이 올해 도입될 예정이다.
10일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개발한 날림먼지 측정 프로그램(KDOM)을 활용한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날리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건설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데 날림먼지가 심하면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수 있다.
이번에 개발한 측정기법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해 날림먼지의 발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불투명도(0∼100%) 측정기법으로,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함께 개발됐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는 그동안 적정한 측정 방법이 없어 발생원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측정기법 개발로 날림먼지 측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공정시험기준을 차질없이 마련해 날림먼지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10 16: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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