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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개정안 살펴보니 ‘성폭행 예방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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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일면 ‘운동선수 호보법’을 발의했다.

10일 문체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위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에는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그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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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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