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김현덕 판사는 BMW코리아의 인증업무 담당 전·현직 직원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법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며 “이로 인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하게 된 데에는 독일과 한국 사이의 인증 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직원의 위치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변경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10 15:4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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