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도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지난 9일 충남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인사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먼저 임신 초기나 후기에만 쓸 수 있던 모성보호 시간(근로시간 단축)을 올해부터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만 5세 미만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해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나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자녀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 인사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출산·다자녀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액도 늘렸다.
이밖에 출산을 앞둔 직원에게 출산용품 구매비 30만 원을 지원하고 임신부 직원에 전자파 차단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구 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도부터 솔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방안이 저출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