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9일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 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 상담센터(126번)으로 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