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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월 급여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가입 배제, 자격조건과 참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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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올해 새로 선정된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취업일(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청약승낙이 완료 처리되면 2년 또는 3년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 적립·관리 업무가 진행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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