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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안에 서류 제출해야…‘상장폐지 위기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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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안에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 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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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 이후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다시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 계획을 조기에 이행했다고 신청하거나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폐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15일 기업 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벌인 결과 경남제약에 대해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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