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직장 동료 아들을 돌봐주겠다며 데려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이를 속여 보육료 140여만 원까지 가로챈 3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안씨의 나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6년 10월 경북 구미 소재 자택과 모텔 등에서 당시 4세였던 직장 동료 박모씨의 아들 A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박씨에게서 “A군을 보육 시설에 보냈다”며 보육료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총 143만여원을 받은 혐의까지 더해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08 15:3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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