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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만화 공유사이트 ‘마루마루’ 폐쇄+운영자 2명 입건...고교생도 포함 “범죄인식 없이 가담했다 거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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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 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 사이트가 폐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마루마루를 포함해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특히 대표적인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밤토끼’와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 ‘토렌트킴’에 이어 작년 12월 만화 불법공유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까지 검거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입건된 마루마루 운영자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천 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국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마루마루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 약 40%를 받은 혐의다.

마루마루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해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됐으며,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이익은 10억원이 넘는 곳도 있으나 대개는 수천만 원 수준이었다. 반면 이로 인한 업계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이들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실제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중심의로 인한 접속차단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작년 5월의 정부합동대책에 ‘접속차단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하였으나, 이는 협의 주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 변화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심위로 심의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나 업계의 불편이 없는 지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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