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국민은행의 파업으로 고객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국민은행이 고객 불편을 덜기 위해 파업 당일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8일 국민은행 총파업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영업점 창구와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 창구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사고신고 수수료, 외화수표 매입 수수료 등이다.
또 가계, 기업 여신 기한 연장과 대출 원리금 납부가 파업으로 정상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없이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전국 1천58개 영업점을 열되 영업점에서 일부 업무가 제한될 경우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거점점포를 통해 고객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거점점포는 서울 광화문·명동영업부·여의도영업부를 비롯해 411개점으로 지정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08 10:2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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