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제주시는 2019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과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신청할 경우 세액의 10%가 공제되며 3월(7.5%), 6월(5%), 9월(2.5%) 등 시기가 늦어지면 세액 공제율이 낮아진다.
지난 2018년 자동차세 연납은 20만938건을 기록해 전년도와 비교해 14% 증가했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연납승계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세테크 및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연납제도를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08 07: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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