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경남 사천의 한 마을.
이곳의 입주민들은 하루가 멀다고 저녁마다 반상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하수관이 막힌 탓에 생긴 곰팡이 때문이다.
한 할머니는 곰팡이 때문에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아기가 있는 젊은 부부는 세탁실 물이 안 빠져 고생하고 있었다.
거기에 역류한 물이 빌라 벽으로 스며들어 건물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
결국 주민들은 돈을 모아 하수관 정비 공사를 결정했다.
그런데 공사 당일 빌라 입구를 막아선 한 남자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다.
7일 ‘제보자들’에서는 땅 주인으로 알려진 이 남자가 어째서 공사를 반대하는지, 해결책은 없는지 취재했다.
문제가 되는 빌라는 집주인과 땅 주인이 따로 있었다.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등기된 경우 애초 건물을 지을 때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현재 집주인과 땅 주인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는 대지사용권 등기를 해야 한다.
집주인들과 땅 주인은 감정의 골이 깊어 보였다.
땅 주인은 집주인들 중 땅세를 안 낸 사람들, 또는 밀린 사람들 등이 있다며 부탁을 해도 모자를 판에 협박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저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라는 땅 주인.
그러나 집주인들은 밀린 땅세를 냈다며 증거 서류까지 보여줬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니 일단 공사를 미루라고 했다는 땅 주인 아들은 집주인들의 강행 결정에 무시당한 느낌도 받았다고 한다.
취재진은 집주인과 땅 주인 사이의 화해를 이끌 수 있는 단서를 하나 발견했다. 바로 땅 주인의 철거 소송에서 나온 법정 판결문이었다.
땅 주인이 따로 있으나 집주인에게는 법정 지상권이 있다. 쉽게 말해서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의 공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땅 이용료만 받을 수 있으며 여태 못 받은 돈은 소송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취재진은 이러한 단서를 통해 다행히 땅 주인과 집주인들 사이에 화해를 이끌었다.
KBS2 ‘제보자들’은 매주 월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